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발사해서상대방최루탄전극침미터얼굴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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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1조(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2.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3.투척용 최루탄은 근거리용으로 사용하고, 발사용 최루탄은 50미터 이상의 원거리에서 사용하되 30도 이상의 발사각을 유지하여야 한다.
4.전극침(電極針)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총은 전극침을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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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도봉ㆍ전기교도봉은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사용해서 아니 되며 전기교도봉은 타격 즉시 떼어야 한다. 가스분사기ㆍ가스총은 1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발사해서 아니 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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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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