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 (작업의 종류 및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작업의 종류 및 시간작업종류시간국방부조사본부장군납물품관용작업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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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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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의 종류는 군납물품 생산 및 관용작업으로 한다. 영 제81조제3항에 따른 작업시간은 1일 8시간 이하로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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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