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 (위원회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취소여부생활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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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가석방 취소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92조에 따른 가석방 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위와 그 위반행위가 군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 가석방 기간 동안의 행실의 양호 여부, 직업의 유무 및 종류, 생활상황과 친족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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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가석방자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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