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주요사항 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사항 고지 등주요사항군수용자소장자비구매물품품목ㆍ가격알려주어야변질ㆍ파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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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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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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