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군교도관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교도소의 교정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교도소에 군교도관회의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군교도관회의는 소장, 부소장, 과장급 직원 및 군교도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는 4명 이상 10명 이하의 군교도관으로 구성한다.
③소장은 군교도관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군교도관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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