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교활하거나발생시킨수단이범죄로무기형처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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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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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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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