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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