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2조 (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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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2조(사회의 감정에 대한 심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군수형자를 심사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 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1.범죄의 수단이 참혹 또는 교활하거나 극심한 위해를 발생시킨 경우
2.해당 범죄로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3.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죄를 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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