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전자감지기의 설치전자감지기벽둘레ㆍ울타리군교정시설군수용자도주와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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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7조(전자감지기의 설치)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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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자감지기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울타리 그 밖에 군수용자의 도주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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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