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직업훈련의 보류 및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직업훈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보류할 수 있다.
1.법 제93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이 규칙 제148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징벌대상행위"라 한다)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게 된 경우
2.심신이 허약하거나 질병 등으로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3.소질ㆍ적성ㆍ훈련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그 밖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이 보류된 군수형자의 보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본래의 과정에 복귀시켜 훈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래 과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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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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