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교화프로그램 운영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 성폭력,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 군수형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프로그램의 성격 및 시설의 규모와 인원을 고려하여 이송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형자의 정서적인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정하거나 방송설비 및 방송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③소장은 교화프로그램의 주요 진행내용을 기록하여 군수형자 처우에 활용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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