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7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7조(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8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군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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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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