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접견장소) 소장은 처우등급 1급인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이하 "접견실"이라 한다) 외의 적당한 곳에서 접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급의 군수형자 외의 군수형자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 접견장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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