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 동기에 대한 심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가석방자범죄동기사유보호관찰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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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범죄의 동기가 군중의 암시 또는 도발, 감독관계에 의한 위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특히 군수형자의 성격 또는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고 가석방 후의 환경이 가석방처분을 받은 사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가석방자"라 한다)에게 미칠 영향을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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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범죄의 동기에 관하여 심사할 때에는 사회 통념상 및 공익상 등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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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