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8조 (전자경보기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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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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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전자경보기의 사용) 전자경보기는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군교정시설 밖에서 군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에 보호장비나 군수용자의 팔목 등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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