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종교행사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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