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①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제20조(종교행사의 방법)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