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종교행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종교행사의 방법종교행사소장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군교정시설임시행사장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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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②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행사를 위하여 임시행사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상 등을 임시로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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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이 주관하는 종교행사를 실시한다. 소장은 종교행사를 위하여 종교별 성상ㆍ성물ㆍ성화ㆍ성구가 구비된 종교관(종교행사를 할 수 있는 종교상담실ㆍ교리교육실 등을 말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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