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종교상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거나 군수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군교도관 또는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종교상담의 중요 내용을 기록하여 군수용자 처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