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3조 (조사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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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징벌위원회 의결 요구
2.징벌대상자에 대한 무혐의 통고
3.징벌대상자에 대한 훈계
4.징벌위원회 회부 보류
②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중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처우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③소장은 징벌대상행위가 징벌대상자의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으로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벌절차에 우선하여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군의관의 소견과 제3항에 따른 의사의 진료, 전문가 상담 등에서 징벌대상자의 징벌대상행위가 정신병적인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판정된 경우에는 징벌위원회에 징벌을 요구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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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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