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 (증거수집장비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증거수집장비의 사용증거수집장비군수용자필요하다고군교도관입증이하거나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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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0조(증거수집장비의 사용)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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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교도관은 군수용자가 사후(事後)에 입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있는 경우에 군수용자에 대하여 증거수집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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