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신원관계
가.건강상태
나.정신 및 심리 상태
다.책임감 및 협동심
라.경력 및 교육 정도
마.노동 능력 및 의욕
바.교정성적
사.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그 밖의 참고사항
2.범죄관계
가.범죄 당시의 나이
나.형기
다.범죄 횟수
라.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범죄 후의 정황
바.공범관계
사.피해회복 여부
아.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그 밖의 참고사항
3.보호관계
가.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가정환경
다.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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