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 (사전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원관계. 건강상태.
사전조사범죄참고사항군수형자와정황명세석방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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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6조(사전조사) 소장은 군수형자의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군수형자, 그 가족, 그 밖의 사람과 면담 등을 할 수 있다.
1.신원관계
가.건강상태
나.정신 및 심리 상태
다.책임감 및 협동심
라.경력 및 교육 정도
마.노동 능력 및 의욕
바.교정성적
사.작업장려금 및 작업상태
아.그 밖의 참고사항
2.범죄관계
가.범죄 당시의 나이
나.형기
다.범죄 횟수
라.범죄의 성질ㆍ동기ㆍ수단 및 정황
마.범죄 후의 정황
바.공범관계
사.피해회복 여부
아.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자.그 밖의 참고사항
3.보호관계
가.동거할 친족ㆍ보호자, 고용할 사람의 성명ㆍ직장명ㆍ연령ㆍ직업ㆍ주소ㆍ생활정도 및 군수형자와의 관계
나.가정환경
다.접견 명세 및 서신의 수신ㆍ발신 명세
라.가정과 군수형자와의 감정관계
마.석방 후에 돌아갈 곳
바.석방 후의 생활계획
사.그 밖의 참고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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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원관계. 건강상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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