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 (포승의 사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포승의 사용방법군수용자포승사용할별표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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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령자, 환자 등 도주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군수용자를 개별 호송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제1호의 군수용자 외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 또는 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방법으로 한다.
3.법 제8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의 방법으로는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2개의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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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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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포승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에 따라 포승을 사용하여 2명 이상의 군수용자를 호송하는 경우에는 군수용자 간에 포승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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