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 (조사의 일시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조사의 일시정지조사조사기간징벌대상자일시정지질병이나정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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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이 경우 조사가 정지된 다음 날부터 정지사유가 소멸한 전날까지의 기간은 조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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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징벌대상자의 질병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조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정지된 조사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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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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