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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