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군수용자해칠우려설치하거나종교물품수용생활재질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3조(종교물품 등의 개인 소지) 소장은 군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서적 및 성물을 군수용자가 소지하게 할 수 있다.

1.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2.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3.군수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내에 설치하거나 게시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종교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그 밖에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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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군수용자의 평온한 수용생활에 불편을 주는 경우. 성물의 재질이나 형태가 교정시설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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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