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1조 (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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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1조(재복무 대상 가석방자의 보호와 감독) 가석방자 중 군에 다시 복무할 사람에 대한 보호ㆍ감독의 업무는 소속 부대장이 수행한다. 다만, 소속 부대로 복귀할 때까지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ㆍ감독업무는 소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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