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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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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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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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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