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 (직업훈련 직종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에 따른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훈련"이라 한다)의 직종 선정 및 훈련과정별 인원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3>
②직업훈련 대상자는 소속 기관의 군수형자 중에서 소장이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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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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