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형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유지ㆍ회복하기 위하여 군수형자의 가족이 참여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가족이 없는 군수형자의 경우 교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결연을 맺은 사람이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의 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 회복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군수형자는 제50조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거나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자로 하여 군교정시설 안에서 실시하며, 참여인원은 5명 이내의 가족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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