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직업훈련 대상자 이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군수형자나 직업훈련 중인 군수형자를 다른 군교정시설로 이송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훈련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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