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0조 (교정장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0조(교정장비의 종류) 교정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자장비
2.보호장비
3.보안장비
4.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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