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군사교육훈련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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