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1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
· 군사교육훈련과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1조(군사교육훈련과정)
①
군사교육훈련은 정신교육, 제식훈련 등 기본군사훈련을 위주로 실시한다.
②
소장은 군사교육훈련이 군수형자에 대한 징벌수단, 보복조치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상위 법령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60조 · 정보화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
다음 조문 →
제62조 · 교육시간 등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