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7조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7조(추천)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32호서식의 교정위원 추천서를 각군의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위촉의 경우에는 소장의 의견서로 그 제출을 갈음한다. <개정 2014.1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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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 · 교정위원 추천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6.4.11.> 교정위원 추천서 □ 추천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 한 글: (한 자): | 사 진 2.5㎝×3.0㎝ (증명판) 생년월일 | 위 촉 일 | 최 초 | 최 종 | 직장(소속) / 직위 | 연락처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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