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구독허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구독허가의 취소) 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군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 없이 다른 거실 군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은 경우
2.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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