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관계 기관에 대한 조회위원회필요하다고적격심사가석방의견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시ㆍ군ㆍ구ㆍ경찰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형자의 주소지 또는 연고지 등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ㆍ경찰서, 전(前) 소속부대, 그 밖에 학교ㆍ직업알선기관ㆍ보호단체ㆍ종교단체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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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가석방 적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군법무관 또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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