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 종교행사의 종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교리 교육 및 상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