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종교집회: 예배ㆍ법회ㆍ미사 등
2.종교의식: 세례ㆍ수계ㆍ영세 등
3.교리 교육 및 상담
4.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종교 관련 특별활동
제19조(종교행사의 종류) 법 제46조에 따른 종교행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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