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군의관의 건강확인 등군의관보호장비사용건강확인보호장비군수용자건강상태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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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5조(군의관의 건강확인 등)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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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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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의관은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보호장비 착용 군수용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사용 심사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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