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교화상담)
①소장은 군수형자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 정서안정, 고충 해소 등을 위하여 교화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교화상담을 위하여 군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를 교화상담자로 지정할 수 있고, 군수형자의 안정을 위하여 결연을 주선할 수 있다.
제73조(교화상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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