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자치생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처우등급 2급 이상의 군수형자에게 자치생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 이하의 군수형자를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자치생활의 범위는 인원 점검, 취미활동, 일정한 구역에서의 생활 등으로 한다.
③소장은 제1항에 따라 자치생활을 하는 군수형자들이 교육실ㆍ강당 등 적당한 장소에서 월 1회 이상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군수형자가 국방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자치생활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자치생활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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