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 (전화통화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화통화 등전화통화군수형자허용횟수처우등급이내군수형자에게도처우등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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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급: 월 5회 이내
2.2급: 월 3회 이내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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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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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