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전화통화 등)
①군수형자의 처우등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급: 월 5회 이내
2.2급: 월 3회 이내
②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2급 이상 군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으며, 처우등급 3급 이하 군수형자에게도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제51조(전화통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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