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교과서 등의 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교과서 등의 대여 등) 소장은 교육ㆍ훈련과정에 선발된 군수형자에게 교과서, 참고서 그 밖의 학용품을 대여하거나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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