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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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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6조(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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