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교육대상자교육과정선발소장교육관리지침학습의욕이하였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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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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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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