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교육대상자 선발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대상자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1.각 교육과정의 관계법령, 학칙, 교육관리지침 등을 위반한 경우
2.학습의욕이 부족하여 구두경고를 하였는데도 개선될 여지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징벌을 받고 교육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소장은 교육대상자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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