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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 · 작업등급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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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7조(작업등급)

소장은 작업실적ㆍ작업시간을 참작하여 작업에 종사한 군수형자에게 작업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작업등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수: 작업등급이 "우"인 사람으로서 9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특히 우수하여 다른 군수용자의 모범이 되는 사람
2.우: 작업등급이 "양"인 사람으로서 6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우수한 사람
3.양: 작업등급이 "가"인 사람으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작업에 종사하고 작업성적이 양호한 사람
4.가: 작업에 종사한 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
소장은 작업성적 및 품행이 특히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군수형자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작업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종사하였을 때에 바로 상위의 작업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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