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8조 (사실조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심사대상자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군사법원, 군검찰부, 헌병부대 그 밖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회를 할 수 있다.
②소장은 심사대상자의 보호관계 등을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 또는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위원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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