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보안장비사용요건종류별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전기교도봉ㆍ전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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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도봉ㆍ가스분사기ㆍ가스총ㆍ최루탄: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전기교도봉ㆍ전자총: 법 제87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황이 긴급하여 제1호의 장비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39조제7호에 해당하는 보안장비의 사용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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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교도관등이 군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보안장비의 종류별 사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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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