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7조 (사전조사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7조(사전조사 유의사항) 제176조에 따른 사전조사 중 가석방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특히 피해자의 감정 및 합의 여부, 출소시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범죄 가능성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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