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방송프로그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방송프로그램방송법내용방송할영상물소장자체회복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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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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