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방송프로그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을 생방송하거나 이를 녹음ㆍ녹화한 것을 방송할 수 있으며, 비디오테이프에 의한 영상물 또는 자체 제작한 영상물을 방송할 수 있다.
②방송프로그램은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교육콘텐츠: 한글ㆍ한자ㆍ외국어 교육, 보건위생 향상, 성(性) 의식 개선, 약물남용 예방 등
2.교화콘텐츠: 인간성 회복, 근로의식 함양, 가족관계 회복, 질서의식 제고, 국가관 고취 등
3.교양콘텐츠: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뉴스, 직업정보, 일반상식 등
4.오락콘텐츠: 음악, 연예, 드라마, 스포츠 중계 등
5.그 밖에 정서안정 및 교양습득에 필요한 콘텐츠
③소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자체 편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1.폭력조장, 음란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
2.특정 종교의 행사나 교리를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3.그 밖에 군수용자의 정서 안정 및 수용질서 확립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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