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3조 (귀휴비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휴자의 여비와 귀휴 중 착용할 의류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②소장은 귀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작업장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귀휴비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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