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3조 (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3조(둘 이상의 보호장비 사용)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보호의자 및 보호침대는 다른 보호장비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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