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