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8조 (보호대의 사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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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보호대의 사용방법) 보호대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속보호대는 수갑과 수갑보호기를 보호대에 연결하여 별표 10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2.벨트보호대는 보호대에 부착된 고리에 수갑을 연결하여 별표 11의 방법으로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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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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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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