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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1조 · 징벌의 집행방법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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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1조(징벌의 집행방법)

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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