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1조 (징벌의 집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려금의 삭감은 징벌위원회가 해당 징벌을 의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작업장려금부터 이미 지급된 작업장려금에 대하여 역순(逆順)으로 집행한다.
②소장은 금치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벌집행을 위하여 따로 지정한 거실(이하 "징벌거실"이라 한다)에 해당 군수용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금치 외의 징벌을 집행하는 경우에 그 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군수용자를 징벌거실에 수용할 수 있다.
④소장은 징벌 집행을 받고 있거나 집행을 앞둔 군수용자가 같은 행위로 형사법률에 따른 처벌이 확정되어 징벌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징벌 집행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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