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