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③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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