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 (위원의 임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 등위촉위원임기위촉위원이직무수행이범죄행위로누설하거나군수형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장기(長期) 투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4.심사 중 알게 된 군수형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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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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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