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