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제58조(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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