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 (검정고시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준비하는 군수형자 중 제59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검정고시반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2.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②소장은 교육기간에 검정고시에 합격한 군수형자에 대하여 해당 교육과정을 조기 수료시키거나 상위 교육과정에 임시 배치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군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