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②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3>
③소장은 귀휴자가 제101조에 따른 귀휴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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