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귀휴조건 위반에 대한 조치귀휴자소장사실귀휴지조치국방부조사본부장취소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소장은 귀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휴 기간 만료 시까지 군교도소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귀휴지 및 그 부근 또는 연고지 등 숨을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군부대 및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진 또는 인상 설명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3>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귀휴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1.3>
소장은 귀휴자가 제101조에 따른 귀휴지의 제한이나 그 밖에 소장이 지시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귀휴허가를 취소하거나 군교도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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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제1항의 경우 그 사실을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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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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