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중앙통제실등영상정보처리기기카메라장소중앙통제실ㆍ관구실군교정시설군교도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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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는 군교정시설의 벽둘레ㆍ감시대ㆍ울타리ㆍ운동장ㆍ거실ㆍ작업장ㆍ접견실ㆍ전화실ㆍ조사실ㆍ진료실ㆍ복도ㆍ통용문 그 밖에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개정 2020.2.3>
②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③거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변을 보는 하반신의 모습이 촬영되지 아니하도록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거나 화장실 가림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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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상정보처리기기 모니터는 중앙통제실ㆍ관구실 그 밖에 군교도관이 계호하기에 적정한 장소(이하 "중앙통제실등"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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